고 이선호 유족·대책위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중대재해법 시행령 제대로 만들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 고 이선호씨 빈소를 찾은 데 대해 유족과 대책위가 감사의 뜻과 함께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요구했다.
‘고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씨 유족은 문 대통령에게 “빈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 아이도 대통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사고로 슬픈 가정은 우리 가정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며 “하신 약속 꼭 믿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책위도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면서 4가지 요구사항도 밝혔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에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별근로감독에 유족과 대책위가 추천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또한 대책위는 “항만 노동자들은 복잡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정규직, 불법 하도급 등이 철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책위는 “더 이상 이땅에 이선호씨와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 안전에 대해 원청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고 이선호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를 만나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치들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안전관리자 없는 현장에 처음 투입돼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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