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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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해당 입주민이 찾아와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폭행 신고가 이뤄진 뒤에는 해당 입주민이 차에 붙은 스티커가 떼지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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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스티커 부착한 경비원 얼굴 때리고 욕설
해당 입주민 “스티커 안 떼진다”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경비원 고소…경찰 반려
경찰 “경비원, 입주민 관리규약 따른 것”
작년 우이동 경비원, 입주민 갑질에 극단 선택
경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해당 입주민이 찾아와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입주민은 “스티커가 잘 안 떼진다”며 오히려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라며 입주민의 진정을 반려했다.
입주민 “붙인 ×× 데리고 오고,
붙이라고 시킨 ××도 데려와”
13일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양산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경비원은 한 입주민이 본인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며 경비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주민 A씨는 오전 11시쯤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 “누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느냐”며 항의했다.
그러면서 “붙인 ×× 데리고 오고, 붙이라고 시킨 ××도 데리고 오라”면서 경비원이 ‘정당한 업무’라고 하자 주먹이 날아왔다고 피해 경비원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경비원은 A씨가 처음에는 “때린 거는 미안한데 딱지나 떼”라고 해서 “정중히 사과 부탁드린다고 하자 ‘내가 언제 때렸냐’고 말을 바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비원 2명가량은 해당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크 스친 듯” 입주민 폭행 혐의 부인
“내 땅에 내 차 대는데 왜 스티커 붙여”
폭행 신고가 이뤄진 뒤에는 해당 입주민이 차에 붙은 스티커가 떼지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비원이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이지 재물을 손괴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죄가 되기 어렵다며 진정을 반려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A씨는 항의를 하려고 경비실에 간 적은 있지만 경비원들에게 욕하거나 때린 적은 없다며 스티커를 떼라고 지시하다가 경비원의 마스크에 손이 스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주차장에, 내 땅에 내가 차 대는데 왜 스티커를 붙이느냐”고 반박했다.
경비원들이 욕설 등 폭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할 경우 모욕죄로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친고죄인 만큼 사전에 경비원들이 고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강북 우이동 경비원 극단 선택
주차 관리차 입주민 차량 밀었다는
이유로 해당 주민에 무차별 폭언·폭행
아파트 주차관리로 인한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해당 주민에게서 폭언과 폭행해 시달렸던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그해 5월 투신으로 생을 마감했다.
입주민 심모씨는 최씨를 ‘머슴’이라고 모욕하며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가둬놓고 폭행해 최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최씨는 이후 심씨를 상해·폭행, 협박 등의 혐으로 고소했으나 역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했던 해당 입주민은 결국 구속됐다. 숨진 경비원 최씨가 남긴 마지막 봉투에서는 현금 30만원과 딸의 이름, ‘사랑해’라는 글귀가 발견돼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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