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

부산CBS 박창호 기자 2021. 5. 13. 2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의 14개 시도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한 깊은 유감과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고 보고,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으로 전환된 특별채용의 합리적 규칙을 만드는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부산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의 14개 시도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한 깊은 유감과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고 보고,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며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들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부산CBS 박창호 기자] navicbs@daum.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