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쓰면 2만 원"..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

김다연 2021. 5. 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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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어기면 벌금 10만 원까지 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소 전동 킥보드 통행이 빈번한 홍대입구역 부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용객에게 단속 경찰관이 다가가 주의를 줍니다.

[마포경찰서 교통경찰관 : 원래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운전하셔야 해요. 오토바이처럼.]

두 명 이상 올라타거나 인도를 쌩쌩 달리는 위험천만 주행도 눈에 띕니다.

[마포경찰서 교통경찰관 : 2명이 타는 게 아니고 혼자 타는 겁니다. 2명은 승차 인원 초과예요. 범칙금 대상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한 시간 반 동안 마포구 일대에서만 위반 사례 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개정법은 운전면허를 딴 성인이나,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도 강화됐는데, 벌금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고 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준완 / 서울 연남동 : 전 전혀 몰랐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킥보드 이용할 때 헬멧을 꼭 착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고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매년 늘어 지난해엔 9백 건에 달했습니다.

[한태동 /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 턱이 높은 곳에서 주행하다 보면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 골절이라든가 두부, 얼굴 부분에 대한 부상이 빈번합니다.]

정부는 당분간 지자체와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대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규정 안내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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