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 삼성, 공정위에 동의의결 의사 던졌다

권가림 기자 2021. 5. 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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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 매출 1위인 삼성웰스토리가 수의계약 형태로 삼성전자 등의 내부 일감을 받아 매출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 방침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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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6일께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 주요 계열사의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조건으로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 매출 1위인 삼성웰스토리가 수의계약 형태로 삼성전자 등의 내부 일감을 받아 매출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는 올해 초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 방침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한 바 있다.  

삼성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경우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한다면 삼성은 자진시정·피해구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작성된 최종안은 공정위가 심의하게 된다. 삼성은 급식 분야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급식 일감 개방 등을 피해구제안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의결 절차는 시작되지 않고 원래대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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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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