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주차위반 스티커 불만 입주민에 폭행

장병호 2021. 5. 13.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남 양산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1명이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경비원은 한 입주민이 본인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며 경비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비원이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재물을 손괴하기 위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기에 죄가 되기 어렵다며 진정을 반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한 아파트서 발생
경찰, 가해자 지목 입주민 수사 방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경남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남 양산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1명이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경비원은 한 입주민이 본인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며 경비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비원 2명은 해당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신고가 이뤄진 뒤 해당 입주민은 차에 붙은 스티커가 떼지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비원이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재물을 손괴하기 위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기에 죄가 되기 어렵다며 진정을 반려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경비원들이 욕설 등 폭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할 경우 모욕죄로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친고죄인 만큼 사전에 경비원들이 고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