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사고 故 이선호 씨 원청, 12일만 작업재개 요청했다 거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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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 업체 '동방'이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작업 재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이 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직후 현장에 출동해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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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 업체 '동방'이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작업 재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이 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직후 현장에 출동해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동방은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 4일 고용부에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동방의 작업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방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조치 계획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다.
또 고용부가 지난달 26일~27일 진행한 사고 현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동방은 사업장 순회 점검 등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사업장 관리 감독 책임자가 컨테이너 날개 전도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등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통로도 마련되지 않았고,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이 씨 역시 안전모 없이 작업했다. 컨테이너 해체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함에도 작업 계획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규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7건에 대해 모두 1억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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