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범칙금 첫날..'헬멧 착용' 두고는 실효성 의문

오정현 2021. 5. 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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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제 이걸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바뀐 법이 시행된 첫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를 모는 대학생을 경찰이 잡아 세웁니다.

일단 헬멧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음성변조 : "(이거 타시려면 안전모 착용하셔야 해요. 운전면허가 있나요?) 지금 없어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적발되면 법칙금 10만 원, 헬멧을 안 썼다가 걸리면 2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두 명이 함께 타는 것도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재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음성변조 : "생겨야 할 제도이긴 하죠. 안전을 따지면 그게 맞긴 하죠. 헬멧을 쓰거나 인도로 타면 안 되거나."]

헬멧 착용을 두고는 특히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음성변조 :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헬멧을) 써야 하는데 다들 안 쓰고 다니니까. 딱히 적발을 안 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음성변조 : "편법으로 피해서 타고 다니려고 하지. (헬멧을 들고 다닐 것 같지 않아요?) 안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저기 가는데 걸리겠어? 이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안전수칙을 홍보하며 바뀐 법에 발맞추면서도 볼멘소리를 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음성변조 : "당장 눈앞의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헬멧을) 저희도 비치하긴 할 텐데, 남이 쓰던 걸 누가 쓰고 싶겠습니까. 미세먼지도 가득하고…."]

다음 달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오는 7월부터는 범칙금을 물릴 계획인 가운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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