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호 사망사고 원청, 안전대책 없이 작업재개 요청

장병호 2021. 5. 13. 22: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평택항 부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 업체 동방이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당국에 작업 재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이번 사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뒤 현장에 출동해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대책 부족 이유로 거부
안전관리 체계 전반적 부실 확인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근 평택항 부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 업체 동방이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당국에 작업 재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현장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컨테이너에 지난 12일 오전 경고 문구가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이번 사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뒤 현장에 출동해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동방은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 4일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조치 계획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방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사고 직후인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사고 현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원청은 사업장 순회 점검 등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장 관리·감독 책임자도 컨테이너 날개 전도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등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통로도 없었고, 노동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씨도 사고 당시 안전모 없이 작업했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규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7건에 대해서는 모두 1억 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현장 감독에 이어 산안법 등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컨테이너 해체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함에도 작업 계획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