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꼭 써야 해요?"..전동킥보드 규제강화 단속 첫 날
[앵커]
오늘(13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안 지키면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인데요,
규제가 강화된 첫날 경찰 단속 현장을 박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잠시만 세워보세요. 잠시만 세워보세요."]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두 사람을 제지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또 단속합니다.
[단속 경찰 : "전동킥보드도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해요."]
오늘부터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제부터 전동킥보드를 헬멧을 쓰지 않고 타면 범칙금 2만 원, 면허가 없으면 범칙금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단속 장소 한 곳에서만 한 시간 반 만에 46명이 적발됐습니다.
안전모를 안 쓴 경우가 특히 많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번거로울 것 같긴 해요. 언제 탈지 모르는데 이걸 맨날 헬멧이나 안전장비 같은 걸 챙기고 다니면."]
경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은 바로 범칙금을 물리지 않고, 계도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태동/마포경찰서 교통과장 : "코로나19 관련도 하고 여러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필요하시면은 본인이 안전 장구를 소지하고 다니셔야 할 거 같고."]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위험이 큰 행위는 즉시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지은/도로교통공단 과장 :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만큼 법규 준수와 충분한 연습 후 탑승하는 것이..."]
규제가 강화된 첫날인 오늘도, 경남 창원시에선 안전모 없이 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차량에 치이는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고응용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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