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동 산사태는 인재..국방부가 35억 원 배상해야"
장성길 2021. 5. 13. 22:04
[KBS 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2019년 4명이 숨진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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