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전교조 교육감들 공수처 때렸다 "조희연, 구제할 사람 복직시킨 것"

박세미 기자 2021. 5. 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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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6939> 제78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세종=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78회 총회에서 5·18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계기교육을 하고, 교육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전국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수, 체험학습 등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국 학교에서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1.5.13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2021-05-13 20:35:1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친(親)전교조 성향 14명 시도교육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불법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착수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성향인 대구·경북교육감은 이날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13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14명 시도교육감들은 “우리 사회는 화합의 차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도 복직시키며, 교육 영역에서는 해직된 교사도 법적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시키는 일이 지속되어 왔다”며 “서울교육청도 교단을 떠났으되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원 특별채용 제도 운영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고도 했다. 교육감들은 “특별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 특정인들에 대한 복직의 필요가 생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라며 “교원 단체나 교원 노동조합 등 집단적 요구나, 의회를 통한 공적 민원, 언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구제해야 할 사람을 특정할 때 생긴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전교조 요구로 이뤄진 특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채를 공개 전형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교육감들은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공개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 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채) 제도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특정인을 내정해둔 특채는 교사 지망생에게 박탈감을 주는 불공정한 채용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이 특채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은 “선출직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은 법령과 규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공무원과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재량권의 폭넓은 인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교육청 특채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과 수사 당국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을 내놓고 “우리 사회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은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계기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수와 체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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