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 표정은?
[KBS 제주]
[앵커]
최근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조치인데요,
규제 강화 첫날 표정을 박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시내 한 도로.
한 남성이 인도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치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안전모를 안 쓰거나, 인도로 주행하면 범칙금 부과하게 돼 있어요."]
이 남성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에 올라타려 합니다.
경찰이 저지하자, 몰랐다고 말합니다.
["대여도 써야 하는 거에요? (네,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셔야 사용할 수 있어요.)"]
해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엔 사망 사고까지 났습니다.
이렇듯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안전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바뀐 법에 따라 안전모를 써야 하는 건 물론, 나이 제한도 만 13살에서 16살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증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두 명 이상 탑승 등도 모두 단속 대상으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용식/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 : "무면허인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승차했을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하지만 이용자나 대여 사업자는 주로 길거리에서 대여, 공유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마뜩잖은 반응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음성변조 :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헬멧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전동킥보드 사업자/음성변조 : "분실률이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달까지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고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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