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물 위장 담배 밀수 급증..72억 원어치 세관 적발

조영호 2021. 5. 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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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하면서 담배 밀수입 경로도 이른바 '보따리상'에서 '화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상 화물을 가장하거나 무신고 화물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 179만 갑, 시가 72억 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각, 화물 트럭이 시장 인근에서 밀수 담배 상자를 내립니다.

밀수 유통업자가 담배를 다 받은 뒤, 화물 트럭이 후진하자 세관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가 차량을 멈추고 담배 유통업자를 검거합니다.

세관 직원들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화물을 꺼냅니다.

종이상자를 열자 정상 화물로 위장돼 밀수된 수출용 국산 담배가 나옵니다.

[이근영/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 :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 담배를 넣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마스크를 넣는 일명 '커튼 치기' 밀수 수법을 통해 담배 20만 갑, 시가 8억 원 상당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1분기 담배 밀수입 집중 단속을 벌여 13건에 시가 72억 원 상당의 담배 179만 갑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 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부 밀수 조직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했습니다.

[양승혁/관세청 조사총괄과장 : "담배 밀수는 관세법상의 밀수입자인 경우에 징역 5년 이하의 처할 수 있는데, 범죄 집단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나 면세용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영호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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