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해' 30대 업주..경찰 "신상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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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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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A씨 실명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심의위원회를 여는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공개하기로 하면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과 함께 A 씨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이후 경찰은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B 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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