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유기'..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최인진 기자 2021. 5.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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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한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주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심의위원회를 여는 시점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오전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주점 내부 빈방에 시신을 숨겨뒀다가 이틀 뒤부터는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뒤 부평구 철마산에 버렸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당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한 뒤 시신을 버린 장소를 경찰에 실토했다. A씨는 “B씨와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날 오후 7시30분쯤 철마산 중턱 풀숲에서 심하게 훼손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이날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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