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대구·경북 '쏙 빠진' 교육감 14명 "유감"

이보배 2021. 5. 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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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의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로 결정된 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감들은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면서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계 화합의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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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 사항일 뿐 형사처벌로 다룰 것 아냐"
"감사원과 수사당국의 전향적 입장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시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의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로 결정된 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전체 17명의 교육감 중 당사자인 조 교육감과 보수 성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제외한 14명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 14개 시도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교단을 떠났으나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서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감에 대한 고발 등 사법적 처리를 진행했고,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배당된 1호 사건이 되버렸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교원특별채용제도'에 대해 교육간 고유 권한으로, '특별'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인'들에 대한 복직의 필요가 생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서울시 특별채용은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이후, 두 번째 사례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개정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며 전형을 진행했다"면서 "그런데도 이 같은 제도 취지와 방식이 맞지 않은 불일치에 따른 문제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채용의 공개 전형 방식 수준을 와전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서울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감들은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면서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계 화합의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특별채용의 본질적 취지에 대해 성찰하고, 제도의 내재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감사원과 수사당국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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