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듯 땅 사들여".. 국세청, 개발지역 탈세혐의 289명 세무조사

정석우 기자 2021. 5. 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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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쇼핑하듯 땅 사들여"

국세청은 13일 “전국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지역 44곳에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경기 광명‧시흥 지구 등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땅 투기로 물의를 빚자 국세청은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6곳을 포함한 개발 예정 지역 37곳에서 땅을 사고판 탈세 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번은 2차 조사다. 조사 대상 지역은 1차 조사 대상 지역 37곳에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 7곳이 추가됐다.

289명 가운데 206명은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나 법인세 신고를 빼먹은 경우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투지 수용 보상금 수십억 원을 받고 아내와 두 자녀에게 이 돈을 증여했다. 아내와 두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개발 예정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주택 등 부동산 수십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국세청은 이 가족을 두고 “일가족이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였다”고 했다. 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수백억 원대 농지를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 900여명을 고용해 800여 차례에 걸쳐 농지를 쪼개 판 전직 건설 회사 직원 등 가짜 농업인 19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 예정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대표 28명, 해외 유학생인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돈으로 토지를 사들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 31명, 개발 예정 토지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5명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친인척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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