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등장..조국 "압박·지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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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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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보고 받고, 윤대진에 연락 의혹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윤 전 국장이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정황이다.
이후 이 전 지청장은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와 담당인 A부장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양지청은 같은 해 7월 3일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윤 전 검찰국장,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윤 전 국장을 직접 수사하게 될 경우, 함께 공소장에 등장한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여부도 공수처의 판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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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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