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 단체장 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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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취재를 통해 재임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확정 직전 역세권 토지 매입 사실이 알려진 전 양구군수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3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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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양구군수 "역세권 내부 정보 몰라" 혐의 부인
13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임 당시였던 2016년 7월 22일 배우자 명의로 시가지 인근 농경지 739㎡를 1억 6천여만원에 매입해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8년 6월 20일 농경지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고 A씨는 임기를 마친 직후였던 2018년 8월 자신의 명의로 2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지역에서 A씨의 토지 거래가 논란을 빚는 이유는 입지가 동서고속철 역세권인데다 2016년 7월 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평가(AHP)가 사업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시점과 매입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A씨 동생과 부인을 지난달 소환해 조사를 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소환해 3∼4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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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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