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업계획서도 없었다"..시정명령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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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대학생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할 때 반드시 미리 작성해야 할 작업계획서조차 없었고, 사고 이후 실시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12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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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주 전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대학생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할 때 반드시 미리 작성해야 할 작업계획서조차 없었고, 사고 이후 실시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12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이선호 씨와 다른 작업자 1명, 지게차 1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 동시 작업이 금지돼 있는데 위반한 것입니다.
화물을 내린 개방형 컨테이너는 이미 안전핀이 빠져 있었고, 지게차가 300kg이나 나가는 컨테이너 날개를 건드리면서 청소 중이던 이 씨를 덮쳤습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 락핀(안전핀)이 제거된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쓰레기를 주으라고 했다?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짓이죠.]
SBS 취재 결과 꼭 갖춰야 할 사전 작업계획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지게차를 운행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뒤 이틀 동안 해당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는데, 위반사항이 12가지나 나왔습니다.
안전감독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험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할 특별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아르바이트로 18개월 동안 일했던 현장 곳곳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것입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 (교육) 그런 거 없습니다. 안전수칙을 이야기해 줄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도. (작업계획서) 누가 쓰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근로자들은 그걸 써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930만 원을 부과했지만, 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한 뒤늦은 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이종정)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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