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

조성민 2021. 5. 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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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안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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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전산망 안착.. 분쟁조정제도 활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안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과학소설(SF) 전문 출판사 아작은 장강명 작가 등 계약 작가들에게 계약금, 인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 행위를 시인하고 사과한 바 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모든 계약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 지원요건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포함됐다.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열리는 만큼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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