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녀 살해한 美 14세 소년, 경찰차서 'V' 셀카

이기우 기자 2021. 5.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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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웃에 사는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14세 소년이 기소됐다. 이 소년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며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플로리다주 세인트존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9일(현지 시각) 실종됐다가 일몰 무렵 사망한 채로 발견된 트리스틴 베일리(13)를 살해한 혐의로 그녀의 이웃에 사는 에이든 푸치(14)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트리스틴 베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든 푸치의 머그샷(왼쪽)과 그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소셜미디어 '스냅챗'에 올린 셀카. /세인트존스 카운티 경찰·스냅챗

베일리는 9일 오전 1시 15분쯤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고, 이날 저녁 교외의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푸치는 베일리를 납치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푸치는 베일리와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같은 반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푸치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1일 푸치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의 신원이 드러났다.

푸치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차량에 탑승했을 때 차 뒷좌석에서 손을 V자 모양으로 치켜들고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이 사진에는 “얘들아, 누구 최근에 트리스틴 본 사람 없니?”라는 메시지도 함께 달렸다. 이 사진은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고, 경찰 역시 이 사진의 인물이 푸치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진은 베일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때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푸치는 아직 용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찰 차량 안에서 핸드폰 사용이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베일리의 시신이 발견됐고, 푸치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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