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V-LIVE'·위버스 기업결합 승인

박영준 2021. 5.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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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K팝 관련 동영상 및 커뮤니티 사업을 위한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K팝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V-LIVE' 사업과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사는 지난 3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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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K팝 관련 동영상 및 커뮤니티 사업을 위한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K팝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V-LIVE’ 사업과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사는 지난 3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위버스컴퍼니는 방시혁 의장이 최대 주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의 자회사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연예인과 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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