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탱크함정'에 빠져 참변.. '이런 관리 부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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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에서 50대 굴삭기 기사가 탱크함정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총체적 관리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3일 연천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군은 굴삭기 기사 최모(55)씨가 숨진 연천읍 차탄천 준설공사현장에, 계약서에 없는 30톤급 대형 궤도 굴삭기가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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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안전관리자도 배치 안 해
유족 "억울함 풀어달라" 국민청원
경기 연천군에서 50대 굴삭기 기사가 탱크함정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총체적 관리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3일 연천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군은 굴삭기 기사 최모(55)씨가 숨진 연천읍 차탄천 준설공사현장에, 계약서에 없는 30톤급 대형 궤도 굴삭기가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 당시 과업지시서엔 궤도가 아닌 바퀴 형태의 중소형(5톤 또는 14톤급) 굴삭기만 투입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연천군으로부터 지방하천 건설장비 임차용역(5,200만 원)을 따낸 A건설중기가 수심이 깊은 현장 특성상 30톤급 궤도 굴삭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연천군이 변경 절차 없이 구두로만 승인한 것이다.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 최씨는 산재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다. 기사 명단에도 등록되지 못했다.
연천군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군은 공사업체에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는 탱크함정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 길이 100여m, 깊이 2m의 탱크함정은 전쟁 시 적군의 전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파놓은 곳으로, 20톤이 넘는 전차가 지나면 얇은 콘크리트 상판이 부서지도록 설계돼 있다. 이런 사실를 몰랐던 최씨는 30톤이 넘는 굴삭기를 몰고 탱크함정에 올랐고, 지나던 중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변을 당했다. 중장비 투입 시 붕괴 위험이 크지만 하천 주변엔 경고문도 없었다.
안전 관련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었지만 공사업체는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연천군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다.
최씨의 자녀는 12일 “연천군이 탱크함정의 존재를 왜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상의 구멍으로 숨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해 예방 하천공사 현장이 많았고, 공사의 신속성이 요구돼 변경절차 없이 승인해준 것”이라며 “탱크함정 역시 2016년 공사를 완료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6일 오전 8시쯤 차탄천에서 굴삭기로 준설작업을 하던 중 실종돼 다음날 오전 10시쯤 탬크함정 수로 속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공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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