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셀프' 임기 연장 의혹..연구회 "후임 공백 문제 해결 위한 것"

조승한 기자 2021. 5. 13. 1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시절 '셀프' 임기 연장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후임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연구회가 산하 25개 출연연 원장 선임을 제때 하지 못해 잦은 공백 사태를 불러오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후임자 선임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현재의 정관으로 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시절 ‘셀프’ 임기 연장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후임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한국경제는 국민의힘 관계자를 인용해 “임 후보자가 올해 3월 연구회 이사장 재직 당시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을 직접 만들었다며 셀프 임기 연장을 했다”며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있다. 연구회는 정관을 통해 이사장 등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 이사장 임명 전까지 직제 차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회는 임 이사장이 부임한 이후 두 달이 지난 3월 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한국경제는 이 과정에서 “임 후보자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한 로펌이 정관 변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연구회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과기출연기관법에서 연구회 이사장과 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 종료 이후 후임자 선임 시까지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다”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임기 존속 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연구회는 “기관장 임기 종료 이후 후임자 선임 시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부터 국회, 언론 등에서 업무 공백과 주요 의사결정 지연 등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며 “연구회와 유사한 조직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기초과학연구원(IBS) 등도 정관에 임기존속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이번에 산하 25개 출연연에 대해서도 원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 공백이 생기면 임기를 존속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게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 일부는 원장이 임기를 마친 후 직무대행을 일부는 전임자, 일부는 차선임자로 두고 있어 원칙이 없었다”며 “이번에 정관을 정리하며 통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가 부임한 이후 정관을 개정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구회 관계자는 "전임 이사장 때부터 정관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다"며 "시기가 현재 진행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관 변경은 2017년 9월까지 정관에 실려 있던 규정을 다시 살린 것이다. 연구회는 당초 기관장이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 선임 시까지 임기를 유지한다는 규정을 정했으나, 2017년 정관을 변경하고 이 규정을 삭제했다. 전임 기관장의 기관 운영 참여를 차단하고 임기를 명확하게 지켜 기관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후 연구회가 산하 25개 출연연 원장 선임을 제때 하지 못해 잦은 공백 사태를 불러오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후임자 선임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현재의 정관으로 개정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