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재학 PD 뒤집힌 판결.."청주방송 승복하라"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2021. 5.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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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심서 고 이재학 PD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인정
언론·노동계 모인 대책위 "청주방송 판결 수용..합의 준수하라"
13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故 이재학 피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선고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제공
법원이 CJB청주방송(이하 청주방송) 고(故) 이재학 PD의 근로자성과 부당 해고를 인정하면서 언론·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청주방송 측에 2심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13일 청주지방법원은 이재학 PD가 생전에 제기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2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였으며 부당히 해고당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이재학 PD가 해고당한 이후 사망 전까지 미지급한 임금 전액을 청주방송이 유족에게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액도 청주방송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CJB 청주방송 고(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2심 선고 이후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학 PD 생전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담당한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1심 소송 과정에서 사측이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또 그런 사측 행태에 법원이 그대로 편승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다시 같은 법원에서 그런 사측 행태와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청주방송의 이사진 일부는 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런 발언을 중단하고, 상고심을 포기하고, 남은 미이행 합의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청주방송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이재학 PD의 동생이자 유가족인 이대로씨는 "형이 생전에 빼앗겼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긴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가족과 형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안타깝게 형은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 형이 그토록 원하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억울함이 밝혀졌다. 형이 원하던대로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 방송·미디어 노동자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 그간 남아있던 방송·미디어 산업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모두 뜯어고쳤으면 한다"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언론노조의 이미지 특임부위원장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언론 노동자를 대표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너무 감격스럽다"며 "이번 판결은 동시에 과제를 남기는 판결이다. 더 이상 고 이재학처럼 억울한 비정규직이 없도록, 더 이상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숙제"라고 각계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선혁 충북본부 본부장은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은 이재학 PD과 청주방송을 넘어 방송계에서 노동하는 그늘에 가려진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요구했다. 그 투쟁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유족들과 동지들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이재학 PD를 부당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대책위·유가족·언론노조와 함께 맺은 4자 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2심 선고를 수용해 이재학 PD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청주방송에서 일했던 노동자였으며, 청주방송이 부당히 해고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4자 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해 이재학 PD를 부당해고하고 1심 재판을 방해한 책임자를 철저히 징계하며,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재학 PD는 지난 2018년 4월 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근무하다 자신과 프리랜서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해고 당했다.

이에 대해 이 PD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2월 4일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청주방송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해 '프리랜서'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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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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