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시설 年17조 추가 투자하면 6천800억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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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관련 사업시설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최대 20억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한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 시설에 처음으로 100억원을 투자한다면 이 기업은 투자비용의 16%인 16억원과 투자 증가분의 4%인 4억원을 합쳐 총 20억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낮은 6%의 공제율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4%의 추가 공제 혜택을 합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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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관련 사업시설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최대 20억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50억원을 세액공제해준다.
정부는 13일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20%, 연구개발(R&D)투자는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가칭) 트랙을 신설해 여기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또는 사업시설 투자 비용에 일정 비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특히 글로벌 경쟁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골자다.
예컨대 일반 시설투자라면 공제율이 최고 10%(중소기업 기준)에 그치지만, 핵심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라면 공제율이 16%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만일 한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 시설에 처음으로 100억원을 투자한다면 이 기업은 투자비용의 16%인 16억원과 투자 증가분의 4%인 4억원을 합쳐 총 20억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낮은 6%의 공제율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4%의 추가 공제 혜택을 합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33조원을 반도체 설비 투자 금액으로 지출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7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내년 한 해 동안 산술적으로 연 17조원 규모의 금액을 추가로 쏟아부어 총 50조원을 반도체 설비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종전 기준(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액은 2조100억원(전체 투자분 50조원의 3%+추가 투자분 17조원의 3%)이 된다.
그러나 반도체가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전체 세액공제액은 총 투자액의 6%인 3조원과 추가 투자액의 4%인 6천800억원을 합친 3조6천8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총 공제액은 1조6천700억원, 추가 투자액 17조원에 대한 공제액은 6천8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투자 금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규모로 시설 투자 인정 범위에 따라 실제 공제 금액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시설투자의 경우 토지나 건물 등 일부 자산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추가 투자 금액도 직전 3년 평균치와 비교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상용화 전 양산시설도 투자에 포함해준다. 상용화가 이뤄지기 전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마찬가지로 추가 공제 혜택을 포함해 최고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히 적용한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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