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구평동 산사태 참사는 인재..3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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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임효량)는 13일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 희생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고 당시 유족과 기업들은 국가가 약 40년간 성토 사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붕괴했다고 보고 피해 금액 39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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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망자 1인당 1억5000만원 위자료 지급"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마을 주민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임효량)는 13일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 희생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책임제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가 피해 유가족 11명과 기업 1곳에 위자료 등 35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83년 연병장을 건립하기 위해 석탄재를 매립해 성토사면을 만들었다.
사고 당시 유족과 기업들은 국가가 약 40년간 성토 사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붕괴했다고 보고 피해 금액 39억원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인 정부는 사면 조성 이후 40여년간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사면 붕괴가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아래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며 자연재해인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약 40년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점진적으로 누적된 보존상 하자가 있어 사면이 붕괴했다고 판단했다.
사망자 1인당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유가족과 피해 기업에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통상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생활기반을 상실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피고가 적극적으로 조성한 성토사면이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가해자인 국가는 헌법상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평동 산사태는 지난 2019년 10월3일 한 야산의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한 사고다.
이 사고로 주민 4명이 숨지고, 산비탈 아래에 있던 공장들이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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