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유통 112건 적발

은진 2021. 5. 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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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가족을 동원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본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등 할인혜택을 부정수취한 불법유통 사례가 전국에서 112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유통 단속이 어려운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카드·모바일형으로 바꾸는 등 관련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6~31일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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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모습. <연합뉴스>

지인이나 가족을 동원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본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등 할인혜택을 부정수취한 불법유통 사례가 전국에서 112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유통 단속이 어려운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카드·모바일형으로 바꾸는 등 관련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6~31일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한 민관 합동단속반이 현장점검, 주민신고를 통해 단속한 결과다.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지인 등 110명을 동원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 후 2개월 간 본인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1억2000만원을 결제해 1200만원의 할인혜택을 수취한 경우가 있었다. 단속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00만원을 환수, 지역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권방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번 단속을 통해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200만원을 부과하고, 63곳에 대해서는 총 5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보면 선(先)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할인형 상품권은 구매 시 사전 할인을 받으므로 구매후 즉각적 소비 유인이 적다고 판단된다"며 "지자체가 캐시백형 상품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캐시백형 상품권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 시 일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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