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개발지 탈세 혐의 28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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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난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부터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 등 3개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검증에 이어 세무 검증 대상을 전국의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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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난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부터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 등 3개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검증에 이어 세무 검증 대상을 전국의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했다. 44개 지역에는 태릉 CC와 용산 정비창, 성남 신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혐의에 따르면 남편의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은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 지역에 있는 상가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인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개발예정 지역 토지 등 수백 억대의 부동산과 수십 대의 고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주일가도 적발됐다. 또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쪼개 판매하며 사실상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과,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유형별로 자금출처 부족자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28곳에 달했다. 그밖에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31명, 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24곳 등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정밀 검증해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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