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혐의 2차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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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전국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탈세 혐의가 드러난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13일 경기 용인, 부산, 광주 등에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89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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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등 289명 대상…“자금 흐름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전국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탈세 혐의가 드러난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13일 경기 용인, 부산, 광주 등에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89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경기 남양주 왕숙,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6곳의 탈세 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조사 지역을 확대해 나온 결과다.
유형별로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빠뜨린 혐의가 있는 경우(206명)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내역 분석 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며 “가족 단위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심층 분석해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탈세를 일삼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와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들인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 판매하고 판매수익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대표 등 19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 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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