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왜 안 믿어줘" 법정서 흉기로 자해한 50대, 중상 입고 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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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가 "내 말을 믿어달라"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분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 씨(54)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가면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배를 두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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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분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법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 재판을 받던 A 씨(54)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가면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배를 두 차례 찔렀다.
법정에 있던 법원 직원은 A 씨에게서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며 소리치며 이같은 소동을 벌였다. A 씨는 피고 신분으로 대여금 3000만 원 이하 소액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원고 측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을 받기 전 옷 안에 흉기를 숨기고 법정에 들어갔다. 양산시법원은 출입구에 공익 요원을 배치해 소지품 검사를 했지만, 흉기 등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엑스선 탐지기 등을 갖추지 않아 A 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양산시법원은 민사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작은 법원으로, 전체 직원이 판사 1명을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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