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순사건 희생자 8명 재심서 '무죄' 구형(종합)

서순규 기자 2021. 5. 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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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의 두번째 재심재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씨(당시 23세)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씨(당시 23세) 등 민간인 희생자 8명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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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검찰이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의 두번째 재심재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씨(당시 23세)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씨(당시 23세) 등 민간인 희생자 8명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영기씨의 아들 김규찬씨는 "선친은 순천철도국 소속의 성실한 철도원 여객 차장이었다"며 "군사재판에서 적용한 '내란 및 국권문란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재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의 군사재판은 무효며 무죄가 선고돼 선친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한 점으로 미뤄 위법성이 의심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순사건이 발발한 뒤 내란죄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목포형무소에서 수감됐다가 마포형무소로 이감된 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행방불명됐다.

검찰은 또 대전형무소에 복역하다 숨진 김운경씨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김씨 등은 포고령 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6월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학살을 당했다.

재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앞서 지난 1월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있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처형된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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