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불참' 벌금, 남기일 감독만 300만원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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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를 이끄는 남기일 감독이 인터뷰 불참을 이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3년 인터뷰에 불참했던 감독들이 5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제재금 차이가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공식 인터뷰에 불참했던 안익수 당시 성남FC 감독, 박항서 당시 상주상무 감독, 최강희 당시 전북현대 감독에게는 규정 내 최소 금액인 제재금 5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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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를 이끄는 남기일 감독이 인터뷰 불참을 이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3년 인터뷰에 불참했던 감독들이 5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제재금 차이가 적지 않다.
연맹은 13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남기일 감독에 대한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남 감독은 지난 8일 K리그1 14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1-3 패)가 끝난 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장을 떠났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감독은 경기 운용의 최종 책임자로 승패와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관해 직접 미디어와 소통하고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과 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연맹 규정 제38조 12항에 따르면 '경기 전·후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300만원의 제재금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과거와는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 눈길을 끈다.
지난 2013년 공식 인터뷰에 불참했던 안익수 당시 성남FC 감독, 박항서 당시 상주상무 감독, 최강희 당시 전북현대 감독에게는 규정 내 최소 금액인 제재금 5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던 바 있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건은 상벌위원회가 다른 유형의 사안들과 경중을 비교해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힌 뒤 "2013년 사례는 관련 규정이 생긴 초창기로, 당시 최하인 50만원을 부과했던 것은 일종의 계도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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