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뒤에 빼곡히..'밀수 담배' 1분기에만 179만 갑
[앵커]
코로나로 출입국하는 여객이 줄어들자 화물로 담배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관세 당국은 밀수업자들을 처음으로 범죄집단 구성과 관련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고발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관 화물검사장에서 수입된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 문이 열립니다.
마스크로 신고된 상자 두어 겹을 걷어내고, 안쪽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빼곡히 쌓인 담배가 나옵니다.
엑스레이로 검사할 것을 대비해 앞쪽에는 정식 수입물품으로 가려놓고, 뒤쪽에는 담배를 담아 들여오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입니다.
또 점조직을 구성해 SNS로 연락하며 서해 위에서 건네받아 국내로 유통하고, 해외 수출 길에 오른 담배를 빈 상자와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썼습니다.
수출용 담배가 밀수됐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경고그림이나 한글로 표기된 흡연 경고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은 수출용을 역수입하거나 겉포장을 흉내 낸 가짜 담배, 그리고 중국 담배가 밀수된 양은 올해 1분기 동안 179만 갑, 72억 원어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담배는 부산과 대구의 시장을 중심으로 퍼지거나, 외국인 식품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팔렸습니다.
비싸게는 한 갑에 천3백 원으로 밀수돼, 도매상과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며 각 5백 원에서 천원꼴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관세청은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따리상이 줄면서 화물을 통한 밀수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한 결과입니다.
[고석진 / 관세청 조사국장 : 밀수입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 조직에 대해 범죄집단 구성에 따른 특가법을 적용하여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관세 당국은 한글 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으로 표기된 담배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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