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고 이재학PD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2021. 5. 13. 18:36
[스포츠경향]
사측 해고에 맞서 소송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13일 청주지법 2-2민사부는 이재학 PD 유족이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인이 청주방송의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청주방송은 유족에게 밀린 임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이재학 PD는 CJB에서 14년간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2018년 자신을 비롯한 프리랜서 PD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방송 제작에서 하차당했다. 그해 9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그는 항소를 제기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PD를 대리해 온 이용우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법정 싸움 끝에 2심 재판부가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였다는 점, 부당해고됐다는 점, 고인과 유가족이 지금까지 절절히 외친 내용들이 사실임을 확인해줬다”며 “여전히 청주방송 이사진 일부는 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청주방송이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미이행 합의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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