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마음대로 상장?..가상자산 '자율상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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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를 만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발행사와 협의도 없이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한 가상자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카오의 계열사인 그라운드X는 '클레이'란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몇몇 거래소에서는 이 코인을 상장해 놓고 원화 거래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X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만 상장을 했고, 국내에선 상장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즉, 국내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상장해 놓은 겁니다.
거래는 활발히 되고 있지만 그라운드X 측은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특성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상 가산자산이 거래되려면 거래소가 발행사의 상장 신청을 받은 뒤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면 거래소 자체적으로 상장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관행에 대해 거래소 업계에선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누구 허락을 받고 상장시키는 개념이 아닌데, 특정 코인은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냐. 법적으로 규제된 것도 없다 보니까….]
하지만 매매가 되는 만큼 상장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총체적 난국이죠. 거래소라고 불리는 존재도 너무 많고 물리적으로 (자율상장)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문제가 터졌을 때 거래소 문을 닫게 한다거나 벌금을 물린다거나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필요해요.)]
'자율상장'이 자칫 투자자만 피해를 입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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