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수협·선주협,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피해 손배소
[경향신문]
제주 어업인들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일본은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에 방출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경우 어민들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수협의 위판 수수료가 50% 감소할 것으로 가정해 1일 1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은 이어 “다른 안전한 처리 방법이 있음에도 해상 방류만을 고집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주변국 어업인과 국민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특히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생계의 터로 삼고 있는 어업인”이라고 밝혔다.
국제관습법상 주권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한림 어업인들은 “주권적 행위인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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