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급증하는데.. 질 높여줄 법안은 잠잔다

파이낸셜뉴스 2021. 5. 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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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직까지도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 역시 설립 근거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 확장 등 동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관련 법령이 생길 경우 노인일자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나 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원 등 일자리의 질적 차원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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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만 80만개 창출 목표
단독법 없이 관련조항만 있어
전담기관 사업확장 등에 한계
노인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직까지도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 역시 설립 근거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 확장 등 동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노인일자리를 8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올해 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지만 근거법령 없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3일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운영 중인 것이다. 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준정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현행법상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단독 법률은 따로 제정돼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일자리 관련 내용은 추상적이고 명료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부분을 분리해 일자리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 법령이 생길 경우 노인일자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나 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원 등 일자리의 질적 차원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진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내용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노인일자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46만9000명 증가해 전체 늘어난 일자리의 3분의 2 수준을 웃돌았다. 이 중 65세 이상이 33만7000명을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수요는 100만명을 넘어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2035년까지 158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는 노인일자리의 질적인 차원을 높이는 일 역시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를 양적으로만 늘릴 경우 노인들의 자존감 하락 등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지침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 등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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