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전·현직 지자체장 중 첫 구속 사례

최승현 기자 2021. 5.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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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가 13일 구속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사례다.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전 양구군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가량 떨어져 있는 역세권이다.A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고, 이후 땅은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A씨가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끝에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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