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평동 산사태, 국가 책임 90%.. 법원 "피해자에 35억원 배상"

박주영 기자 2021. 5. 13. 18: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지나간 지난 2019년 10월3일 오전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산사태가 발생해 119구조대와 경찰, 군장병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주민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에 대해 국가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임효량)는 13일 구평동 산사태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39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 검증과 전문가 조사 등을 토대로 볼 때 사하구 구평동 산비탈면 붕괴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배수시설 관리 부실 등 하자가 누적돼 일어난 것”이라며 “또 무너진 사면이 국방부 점유 연병장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크므로 청구액의 90%인 35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90% 있다는 판결은 비탈면 붕괴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것이란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자연의 힘이 미친 영향은 피해의 10%에 그친다는 것이다. 2011년 있었던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법원은 국가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만큼 우면산에 비해 구평동 산사태의 인재성이 더 높다는 얘기다.

피고 국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면을 조성한 뒤 40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성토제를 선택하거나 설치 보존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고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집중호우로 인해 단기간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면이 버틸 수 있는)한계에 도달해서 성토사면이 붕괴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성한 성토사면이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는 국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평동 산사태는 2019년 10월3일 밤 사이 부산에 내린 때아닌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9시5분쯤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야산 비탈면이 붕괴하는 바람에 주민 4명이 흙 등에 깔려 숨지고 그 아래 기업들이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사고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