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동호 2021. 5.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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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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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투기 차단"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구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수서동 1.07㎢를 포함해 △개포동 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는 양재R&D 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 1.26㎢를 비롯해 △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한편, 수색·DMC역 삼표에너지부지 인근 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현재 액화프로판가스(LPG) 충전소 및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개발가용지다. 지하철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선이 지나는 DMC역에 접해있는 초역세권이다.

이 지역은 수색로와 증산로의 결절점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위치다. 업계에선 이번 계획결정으로 서북권 광역중심지에 걸맞는 은평구 초입의 랜드마크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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