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서두르고 '핵심기술' 범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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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가 13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정부안에 따른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용수·전력 공급 등 기반 시설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 터라 심의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시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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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 명확히 못 정해
국회 심의서 지원·항목 줄수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가 13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이번 대책은 우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정부안에 따른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용수·전력 공급 등 기반 시설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 터라 심의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시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관된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전략 기술’ 분야를 신설했지만 공제 기술 대상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향후 공제 대상에 어떤 기술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민간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국회 심의 중 지원 대상이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시설 투자액은 약 32조 9,000억 원이었는데 이 금액 전부를 개정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전보다 2조 3,000억 원(공제율 10% 적용 시)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공제 대상이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등 일부 핵심 설비에 그칠 경우 기업에 돌아가는 실익은 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계 부처 간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산업부가 10년간 반도체 석·박사 인력을 3,000명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연계 민관 협력 산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인 만큼 이전처럼 사업이 중도에 좌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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