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구룡포 후동리 일대 불법 골재채취 '묵인' 의혹

김인규 2021. 5.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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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구룡포 후동리 일대 골재채취 현장의 불법을 포항시가 묵인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109번지 일원에 포항시가 제시한 분진망 설치 등의 조건으로 2021년 8월까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지난 12일 본지가 '포항 구룡포 불법 골재 채취로 몸살'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도 대부분 구간이 경계 휀스와 분진망, 이격거리 등 허가조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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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3개월 경과..셀프 법위반?

[아이뉴스24 김인규 기자] 포항시 남구 구룡포 후동리 일대 골재채취 현장의 불법을 포항시가 묵인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109번지 일원에 포항시가 제시한 분진망 설치 등의 조건으로 2021년 8월까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13일, 구룡포 골재현장은 여전히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인규 기자]

포항시가 2월 초 관련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이행명령을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불법은 여전하다.

 

지난 12일 본지가 ‘포항 구룡포 불법 골재 채취로 몸살’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도 대부분 구간이 경계 휀스와 분진망, 이격거리 등 허가조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구두로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오늘(13일)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내로 조건을 이행하도록 구두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포항시의 조치는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타 현장은 불법이 드러나고, 언론보도가 나가자 신속하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는데 업체 봐주기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A기업 대표는 1차 취재 당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영남=김인규 기자(kig306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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