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 '정관계 로비' 이강세 1심서 징역 5년
차창희 2021. 5. 13. 17:36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 명목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청탁용이었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5년,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증거인멸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 없고 공범인 김봉현은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수배 중이던 김봉현과 통화해 '돈을 갚아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이 그 범죄의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김봉현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라임 관련 언론 기사 무마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그전에 해당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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