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헬멧 안썼네요"
무면허 10만원·노헬멧 2만원
두명 이상 타도 범칙금 내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며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때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2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할 수 없도록 했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면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단속을 접한 시민들은 대체로 "안전규정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법이 또 바뀐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시행 초기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계도활동에 나섰다. 경찰의 계도활동을 본 이은성 씨(26)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면서 "그러나 헬멧이나 안전장비를 챙기고 다니기에는 번거로움이 클 것 같다. 언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든 간편하게 탈 수 있어서 그간 이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잠깐 달렸다가 단속에 걸린 베트남인 잔정한 씨(22)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소 사장님이 알려줘서 법 개정은 알았지만 이렇게 단속을 나오는 줄은 몰랐다"면서 "평소 헬멧을 착용하는데, 위험하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특히 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에 걸린 한 시민은 "자전거도 헬멧 써야 되는지 몰랐다. 다른 데서는 자전거 인도 주행이나 이런 것 단속 안 하던데 왜 갑자기 단속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태동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그동안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거나 좁은 골목에서 불시로 튀어나와 자가용이나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빈번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요구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박홍주 기자 /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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