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평동 산사태는 인재,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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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 유가족과 기업들은 이 산사태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국방부)가 연병장을 만들면서 폐기물(석탄재)을 이용해 사면을 성토한 것이 붕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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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2019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임효량)는 13일 구평동 성토사면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 유가족과 기업들은 이 산사태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국방부)가 연병장을 만들면서 폐기물(석탄재)을 이용해 사면을 성토한 것이 붕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인과성인 책임 제한 10%를 제외한 90%에 달하는 35억원 상당의 금액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성토사면 붕괴가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아래 지역에서 발생했고, 연병장이 조성된 이후 수십년이 지난 뒤 발생한 사고여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인정해 사망자당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면 붕괴 사고는 2019년 10월3일 구평동의 야산에서 전날 밤 내린 많은 비로 약해진 지반을 떠받치던 석탄재 토사가 무너지면서 일어난 대형 산사태다. 이 사고로 일가족 3명 등 4명이 숨지고, 인근 공장으로 토사가 쏟아져 들어오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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