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아닌 '모두를 위한 과학' 위해.."성별 특성 반영해야"

김승준 기자 2021. 5.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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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을 위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는 13일 오후 온라인으로 '성별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연구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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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혁신은 연구 전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가치 창출 과정"
골다공증, 여성 질환으로 여겨져 남성 진단 어려웠어
성별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연구 선진화 토론회 생중계 화면, (왼쪽 위부터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성창모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김은준 기초과학연구원(IB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단장. (둘째 줄) 김미혜 충북대학교 교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2021.05.13/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을 위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는 13일 오후 온라인으로 '성별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연구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발의)이 통과됐다.

이날 토론회는 법 개정의 의의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렸다. 조승래 의원은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연구결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 및 기술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제안된 법"이라며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데이터 공백이 발생하다. 데이터 공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과학계에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 결과에서의 편향성이 문제가 됐다. 또한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연구 주체·대상으로 참여하는 '포용성' 역시 주요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안면 인식 인공지능(AI)의 경우, 백인 남성의 인식률이 가장 높고, 짙은 피부색의 여성 인식률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장은 "젠더 혁신은 연구 전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참여 연구원의 성별 비율에 대한 '젠더 균형'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골다공증은 여성을 기준으로 진단 치료법이 만들어졌지만, 남성에 적용하니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도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특성을 나타난 결과 (남성 골다공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져 성공적인 젠더 혁신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혜숙 센터장의 발제에서는 란셋을 비롯한 의학 학술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술계에 젠더 혁신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경향이 소개됐다.

유럽 연합에서는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는 한 모든 연구 혁신 분야에서 성별 특성 반영이 필수화 되어가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역시 척추동물 이상의 연구에서 성을 생물학적 변수로 보고 연구를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IH는 이미 수행한 연구에 성 분석 추가할 시 추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유인책도 마련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은준 기초과학연구원(IB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단장은 "몇 년 전에 연구를 마치고 논문을 투고했는데, 암컷 쥐 데이터가 없었다. 이에 대해 월경 주기에 따라 여성호르몬이 바뀌고 뇌 기능도 바뀐다고 설명했다"며 "(설명에도 불구하고) 암컷 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리뷰어의) 요구를 받았다. 몇 년 전부터 학계에서는 확연한 트렌드이자 요구사항이다"라고 경험을 소개했다.

또 이날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구 절벽과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 관점에서, 성창모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ESG 경영 측면에서의 젠더 혁신을 설명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인간 본연의 권리를 보장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과학기술정책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연구현장에서 성별의 특성분석에 따른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주도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연구 현장 소통을 통한 자율적 추진을 유인하고 과학계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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