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무원에게 고소당한 기자 "도촬? 시민제보!"

김종효 2021. 5.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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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 비공개 문서를 몰래 촬영, 자신의 SNS에 올려 시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소된 지역신문 기자 겸 사회단체 활동가가 반박에 나섰다.

기자 겸 활동가 A씨는 12일 SNS를 통해 자신을 고소한 공무원의 주장과 "정읍시 공무원의 명예를 지켜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정읍시공무원노조 및 공무직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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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으로부터 피소된 A씨가 SNS를 통해 반박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 비공개 문서를 몰래 촬영, 자신의 SNS에 올려 시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소된 지역신문 기자 겸 사회단체 활동가가 반박에 나섰다.

기자 겸 활동가 A씨는 12일 SNS를 통해 자신을 고소한 공무원의 주장과 "정읍시 공무원의 명예를 지켜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정읍시공무원노조 및 공무직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A씨는 "무단 촬영 범죄?? 그런 적 없는데요…노조가 확인은 하고 기자회견 해야죠"라며 "1400명 정읍시 공무원 노조가 무고한 시민 활동가를 고소? 범죄의 증거를 대세요~ 산림녹지과 말 듣고 기자회견?? 팩트체크 안 하신 거짓말 대잔치 기자회견…어떻게 책임지실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4월1일 우리는 산림녹지과 업무담당자 B씨에게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고 따라서 B씨는 거부할 필요도 없었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고발한 B씨의 얼굴과 책상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 자료를 무단촬영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그 자료를 악의적인 방법으로 SNS에 게재하면서 정읍시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자료는) 4월3일 비공무원인 시민에게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A씨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11일 뉴시스의 관련보도 인터뷰 내용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대응방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씨는 "각자가 사안을 보는 것은 다르며 노조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당연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불만 없이 환영하는 입장이며 이번 일이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각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있는 일이 되길 바란다"고 뉴시스에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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